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장 총직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 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 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 5조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처리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자본은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한다.
     4.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누락 없이 표시한다.
     5.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 6조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 7조 (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로 구성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동 장부는 실물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실물 회계장부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 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③ 전산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 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④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회계시스템 등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보기술일반통제(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에 따라 통제활동을 규정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 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책임 등

제 8조 (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 9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외부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 10조 (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 10조의 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근이사
     2.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1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지정에 따라 임명하며, 신규 지정 시 기존 내부회계관리자는 면직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의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무담당최고임원(CFO)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 11조 (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 12조 (교육의 계획·성과평가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3조 (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 1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 15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5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제 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 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제23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18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제23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 19조 (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 20조 (평가결과 공시)

①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 6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 21조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 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 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 23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7장 보 칙

제 24조 (규정의 제·개정)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 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연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3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